군 방사선 안전관리 훈령 제11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검사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사선에 의한 사고와 종사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사선발생장치와 방사성동위원소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운영하는 각급 부대의 장은 군 검사기관의 시설ㆍ능력 및 기타사유로 제9조에 따른 검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으로부터 지정받은 민간 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각급 부대의 장은 제9조 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민간검사 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9조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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