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방사선 안전관리 훈령 제11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검사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사선에 의한 사고와 종사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사선발생장치와 방사성동위원소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운영하는 각급 부대의 장은 군 검사기관의 시설ㆍ능력 및 기타사유로 제9조에 따른 검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으로부터 지정받은 민간 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각급 부대의 장은 제9조 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민간검사 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9조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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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방사선 안전관리 훈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군 방사선 안전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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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