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방사선 안전관리 훈령 제18조 (건강진단)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사선에 의한 사고와 종사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사선발생장치와 방사성동위원소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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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허가부대와 폭발물엑스레이촬영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는 부대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종사자와 수시출입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1. 비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및 방사선동위원소를 사용하는 종사자와 수시출입자의 건강진단 시기와 문진 및 검사항목에 대하여는「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제121조를 준수한다.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는 부대의 장은 종사자의 건강진단문진 및 검사항목에 대하여는「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13조 및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13조를 준수한다.3. 방사선 관련 업무를 처음 수행하는 종사자와 수시출입자는 배치 전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후 1년마다 건강진단을 실시한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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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허가부대와 폭발물엑스레이촬영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는 부대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종사자와 수시출입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1. 비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및 방사선동위원소를 사용하는 종사자와 수시출입자의 건강진단 시기와 문진 및 검사항목에 대하여는「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제121조를 준수한다.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는 부대의 장은 종사자의 건강진단문진 및 검사항목에 대하여는「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13조 및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13조를 준수한다.3. 방사선 관련 업무를 처음 수행하는 종사자와 수시출입자는 배치 전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후 1년마다 건강진단을 실시한다.4. 각 부대별 지휘관은 방사선과 관계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와 수시출입자 현황과 건강진단 실시결과를 전자문서로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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