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방사선 안전관리 훈령 제18조 (건강진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사선에 의한 사고와 종사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사선발생장치와 방사성동위원소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허가부대와 폭발물엑스레이촬영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는 부대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종사자와 수시출입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1. 비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및 방사선동위원소를 사용하는 종사자와 수시출입자의 건강진단 시기와 문진 및 검사항목에 대하여는「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제121조를 준수한다.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는 부대의 장은 종사자의 건강진단문진 및 검사항목에 대하여는「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13조 및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13조를 준수한다.3. 방사선 관련 업무를 처음 수행하는 종사자와 수시출입자는 배치 전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후 1년마다 건강진단을 실시한다.4. 각 부대별 지휘관은 방사선과 관계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와 수시출입자 현황과 건강진단 실시결과를 전자문서로 유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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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방사선 안전관리 훈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군 방사선 안전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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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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