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방사선 안전관리 훈령 제25조 (군 검사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사선에 의한 사고와 종사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사선발생장치와 방사성동위원소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군 검사기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9조, 제13조 및 제14조 제3항에 따른 검사 및 검사결과에 따른 현장정비, 종사자에 대한 현장교육2. 상급부대 지시 및 각급 부대 요청에 의한 수시검사3.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질병관리청장에 검사결과 통보
군 검사기관은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위탁, 질병관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 「원자력안전법」제56조 및 제75조,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 및 제88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른 검사를 수행한다.
군 검사기관의 검사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원자력검사관증 및 검사원증 관리규정에 따라 교육 및 평가를 받은 후 원자력검사원증을 발급받아 착용하여야 한다.
군 검사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정기검사계획을 수립하고, 검사실시 1개월 전까지 피검부대의 장에게 검사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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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방사선 안전관리 훈령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군 방사선 안전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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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