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방사선 안전관리 훈령 제4조 (기능)
이 훈령은 방사선에 의한 사고와 종사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사선발생장치와 방사성동위원소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군 방사선안전관리에 대한 기관 및 군별 기능은 다음과 같다.1. 국방부가. 보건복지관실 (1) 진단용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 (2) 진단용 방사선안전관리를 위한 예산의 검토 (3) 진단용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4) 진단용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주요통계 유지 (5) 관련 부처와의 업무협조체계 구축ㆍ유지 (6) 진단용 방사선안전관리 전문인력 확보 및 활용 계획 검토 (7) 진단용, 비진단용 방사선 장비를 활용하는 종사자의 건강진단을 위한 정책수립 및 예산의 검토나. 군수관리관실 (1) 군 방사선안전관리를 위한 장비 및 물자구매 예산의 검토 (2) 비진단용 방사선안전관리(동위원소 포함)에 관한 정책의 수립 (3) 비진단용 방사선안전관리를 위한 예산의 검토 (4) 비진단용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5) 비진단용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주요통계 유지 (6) 관련부처와의 업무협조체계 구축ㆍ유지 (7) 비진단용 방사선안전관리 전문인력 확보 및 활용 계획 검토2. 각 군 본부 및 국직부대가. 소속 군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집행나. 소속 군 방사선안전관리를 위한 예산의 편성 및 집행다. 소속 군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라. 소속 군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주요통계 유지마. 군 방사선안전관리 전문인력 확보, 교육 및 활용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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