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방사선 안전관리 훈령 제13조 (비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와 방사성동위원소의 검사 및 정기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사선에 의한 사고와 종사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사선발생장치와 방사성동위원소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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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허가부대의 장은 사용시설, 분배시설, 저장시설 또는 폐기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할 때에 군 검사기관으로부터 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허가부대의 장은 사용시설, 분배시설, 저장시설 또는 폐기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할 때에 군 검사기관으로부터 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각급 부대의 장은 연1회 군 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각급 부대의 장은 종사자의 방사선장해발생이 우려되는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실시되는 정기검사 외에 별도의 검사를 군 검사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허가부대의 장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제127조에 따라 취득ㆍ사용ㆍ보유ㆍ처분현황 및 종사자 개인별 피폭방사선량 등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분기마다 정기 통보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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