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방사선 안전관리 훈령 제13조 (비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와 방사성동위원소의 검사 및 정기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사선에 의한 사고와 종사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사선발생장치와 방사성동위원소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허가부대의 장은 사용시설, 분배시설, 저장시설 또는 폐기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할 때에 군 검사기관으로부터 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각급 부대의 장은 연1회 군 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각급 부대의 장은 종사자의 방사선장해발생이 우려되는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실시되는 정기검사 외에 별도의 검사를 군 검사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허가부대의 장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제127조에 따라 취득ㆍ사용ㆍ보유ㆍ처분현황 및 종사자 개인별 피폭방사선량 등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분기마다 정기 통보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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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방사선 안전관리 훈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군 방사선 안전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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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