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방사선 안전관리 훈령 제13조 (비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와 방사성동위원소의 검사 및 정기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사선에 의한 사고와 종사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사선발생장치와 방사성동위원소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허가부대의 장은 사용시설, 분배시설, 저장시설 또는 폐기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할 때에 군 검사기관으로부터 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각급 부대의 장은 연1회 군 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각급 부대의 장은 종사자의 방사선장해발생이 우려되는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실시되는 정기검사 외에 별도의 검사를 군 검사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허가부대의 장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제127조에 따라 취득ㆍ사용ㆍ보유ㆍ처분현황 및 종사자 개인별 피폭방사선량 등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분기마다 정기 통보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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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방사선 안전관리 훈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군 방사선 안전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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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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