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방사선 안전관리 훈령 제38조 (운용자 건강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사선에 의한 사고와 종사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사선발생장치와 방사성동위원소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검진 간 특이사항 발생 시 지휘계통으로 보고 후 지체없이 의사의 진단 등 필요한 보건상의 조치를 한다.
②정기적으로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는「군 의무기록 관리 훈령」에 따라 보관, 보존 및 이관한다.
③피폭 의심인원에 대해서는 삼중수소 함유 장비에 조작 및 접근 금지, 방사선 피폭 우려가 적은 업무로의 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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