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방사선 안전관리 훈령 제29조 (사용중지 명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사선에 의한 사고와 종사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사선발생장치와 방사성동위원소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장관 및 군 검사기관은 제26조 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장으로부터 보고받은 경우 당해 피검부대의 장에게 해당 장비 및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 및 군 검사기관은 제26조 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장으로부터 보고받은 경우 당해 피검부대의 장에게 해당 장비 및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②국방부장관은 제26조 제4항에 따라 보고 받은 경우 당해 군 참모총장 또는 국군의무사령관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개선계획 제출을 지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군 방사선 안전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