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방사선 안전관리 훈령 제29조 (사용중지 명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사선에 의한 사고와 종사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사선발생장치와 방사성동위원소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 및 군 검사기관은 제26조 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장으로부터 보고받은 경우 당해 피검부대의 장에게 해당 장비 및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②국방부장관은 제26조 제4항에 따라 보고 받은 경우 당해 군 참모총장 또는 국군의무사령관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개선계획 제출을 지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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