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방사선 안전관리 훈령 제35조 (장비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사선에 의한 사고와 종사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사선발생장치와 방사성동위원소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삼중수소를 함유한 장비를 운용하는 부대는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를 사용하여 장비 보유 현황을 관리한다.
②삼중수소를 함유한 장비는 장비별 관리책임자 '정', '부'를 지정한다.
③관리책임자는 삼중수소 함유 장비 관련 군사교육(양성교육, 보수교육)을 이수한 인원으로 임명한다.
④관리책임자는 삼중수소를 함유한 장비를 실내 창고 등에 보관 시에는 다음 각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분실 및 도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중잠금장치를 조치하고, 화재사고 발생 시 삼중수소 함유 장비를 우선 불출품목으로 선정하여 방사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1. 가연성 및 인화성 물질을 휴대하고 장비에 접근하지 않도록 통제한다.2. 유류 화재진압에 적합한 이산화탄소소화기 등 소화설비를 비치하고, 소화를 위해 물을 사용하지 않는다.
⑤삼중수소를 함유한 장비(구성품)의 운용 및 고장 시 운용자가 임의대로 해당장비를 분해를 금지하고, 삼중수소 취급이 허가된 정비부대에서만 정비할 수 있다.
⑥관리책임자는 장비 운용 전ㆍ후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해당 부대 지휘관에게 보고한다.
⑦관리책임자는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 삼중수소 함유 장비의 손망실 및 훼손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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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방사선 안전관리 훈령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군 방사선 안전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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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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