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방사선 안전관리 훈령 제35조 (장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사선에 의한 사고와 종사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사선발생장치와 방사성동위원소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삼중수소를 함유한 장비를 운용하는 부대는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를 사용하여 장비 보유 현황을 관리한다.
삼중수소를 함유한 장비는 장비별 관리책임자 '정', '부'를 지정한다.
관리책임자는 삼중수소 함유 장비 관련 군사교육(양성교육, 보수교육)을 이수한 인원으로 임명한다.
관리책임자는 삼중수소를 함유한 장비를 실내 창고 등에 보관 시에는 다음 각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분실 및 도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중잠금장치를 조치하고, 화재사고 발생 시 삼중수소 함유 장비를 우선 불출품목으로 선정하여 방사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1. 가연성 및 인화성 물질을 휴대하고 장비에 접근하지 않도록 통제한다.2. 유류 화재진압에 적합한 이산화탄소소화기 등 소화설비를 비치하고, 소화를 위해 물을 사용하지 않는다.
삼중수소를 함유한 장비(구성품)의 운용 및 고장 시 운용자가 임의대로 해당장비를 분해를 금지하고, 삼중수소 취급이 허가된 정비부대에서만 정비할 수 있다.
관리책임자는 장비 운용 전ㆍ후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해당 부대 지휘관에게 보고한다.
관리책임자는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 삼중수소 함유 장비의 손망실 및 훼손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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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방사선 안전관리 훈령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군 방사선 안전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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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