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방사선 안전관리 훈령 제26조 (검사결과의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사선에 의한 사고와 종사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사선발생장치와 방사성동위원소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군 검사기관의 장은 검사결과에 따라 현장정비를 시행하여야 하며, 현장정비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지적사항 및 조치 권고내용(이하 "지적사항"이라 한다)을 피검부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군 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하는 지적사항 중 종사자의 방사선장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 및 군수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검사기관의 장으로부터 지적사항을 통보받은 피검부대의 장은 지체 없이 시정조치를 이행한 후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각군 참모총장에게 보고하고 검사기관의 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각 군 참모총장은 피검부대가 원자력안전법 등 법령 위반 시 원인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 강구, 책임자에 대한 적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피검부대의 장이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동 내용을 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 및 군수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검사기관의 장은 정기검사시 안전도 검사결과 우수내용 및 장려사항을 각급 부대에 전파하고 우수부대(안전관리자)에 대한 포상을 각 군 본부 및 국방부에 건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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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방사선 안전관리 훈령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군 방사선 안전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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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