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방사선 안전관리 훈령 제16의2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사선에 의한 사고와 종사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사선발생장치와 방사성동위원소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업안전보건법」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한다.
②위험성평가의 세부절차는「국방 안전 훈령」제9조 및 제17조, 「국방분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관리 업무수행 지침」,「국방 위험성평가 지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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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방사선 안전관리 훈령 제1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군 방사선 안전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 방사선 안전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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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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