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방사선 안전관리 훈령 제7조 (안전관리책임자ㆍ방사선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사선에 의한 사고와 종사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사선발생장치와 방사성동위원소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 부대의 장은 방사선발생장치 및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개시하기 전에 부대원 중에서 안전관리책임자ㆍ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1.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ㆍ해임하는 경우에는「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10조 제2항 및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10조 제2항에 따른 서류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2.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ㆍ해임하는 경우에는「원자력안전법」제53조의3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책임자ㆍ방사선안전관리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속부대 방사선안전관리업무의 계획ㆍ평가ㆍ점검2. 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에 대한 교육(원자력안전법, 각 군 규정, 사고사례 등)3. 종사자 및 환자에 대한 방사선장해방어조치4. 종사자의 피폭선량 측정에 영향을 미치는 소속변동사실, 피폭선량계의 파손 및 분실사실의 측정기관에의 통보5. 방사선발생장치 및 방사성동위원소의 신고ㆍ허가ㆍ검사6. 기록의 작성ㆍ비치ㆍ보존7. 기타 방사선안전관리에 대하여 부대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8.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하여는 검사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검사를 완료하고, 검사기관이 검사할 때는 안전관리책임자ㆍ방사선안전관리자가 각각 참여9. 방사선 피폭우려가 있는 업무를 할 때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개인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선량계를 착용하도록 감독
안전관리책임자 및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은 별표 5와 같다.
각급 부대의 장은 당해 부대의 안전관리책임자가 질병, 휴가 등 기타의 사유로 그 직무를 30일 이상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각급 부대의 장은「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82조의5에 따라 당해 부대의 방사선안전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즉시 대리자를 지정하여 일시적으로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대리자에 대한 지정서를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65호의 3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보관한다.1.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여행ㆍ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직무대리기간: 연간30일 이내, 다만 출산휴가로 인한 경우 연간 90일 이내)2. 방사선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직무대리기간: 해임 또는 퇴직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각급 부대의 장은 안전관리책임자ㆍ방사선안전관리자에게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 안전관리책임자ㆍ방사선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 할 때 에는 지체 없이 다른 부대원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는 선임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방사선안전관리자는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38조에서 정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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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방사선 안전관리 훈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군 방사선 안전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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