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방사선 안전관리 훈령 제28조 (교육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사선에 의한 사고와 종사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사선발생장치와 방사성동위원소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부대의 장은 종사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경우에는 검사기관 또는 교육기관의 장에게 전문교육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요청받은 군 검사기관 또는 교육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지원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시기를 정하여 당해 부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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