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방사선 안전관리 훈령 제28조 (교육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사선에 의한 사고와 종사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사선발생장치와 방사성동위원소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 부대의 장은 종사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경우에는 검사기관 또는 교육기관의 장에게 전문교육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요청받은 군 검사기관 또는 교육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지원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시기를 정하여 당해 부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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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방사선 안전관리 훈령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군 방사선 안전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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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