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방사선 안전관리 훈령 제21조 (장해방어조치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사선에 의한 사고와 종사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사선발생장치와 방사성동위원소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자력안전법」제9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6조에 따라 허가부대의 장은 방사선이용시설이나 방사성 동위원소등에 위험 및 고장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또는 방사선장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은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1. 지진ㆍ화재ㆍ홍수ㆍ태풍 및 유해가스누출 등의 재해로 인하여 방사선이용시설의 안전성이 위협을 받고 있거나 종사자가 안전운영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위협을 받을 경우에는 그 원인을 제거하고 피해의 확대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2. 방사선이용시설의 고장 등이 발생하여 안전성이 위협을 받을 경우에는 고장 등의 원인을 제거하여 정상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고장 등의 확대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3. 방사성물질이 비정상적으로 누설되어 시설경계에서 공기중 및 수중 농도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배출관리기준상의 제한값을 초과하거나 종사자 또는 수시출입자가 선량한도를 초과하여 피폭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가. 방사선이용시설 내부에 있는 자 또는 부근에 있는 자에 대한 피난경고나. 방사선장해를 받은 자 또는 받을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구출ㆍ피난 등의 긴급조치다. 방사성물질 등에 의하여 오염이 발생한 경우 오염확대의 방지 및 오염제거라. 방사성물질 등을 다른 장소에 옮길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안전한 장소에의 이전과 그 장소의 주위에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1에 정하는 표지설치 및 관계자이외의 출입 또는 접근의 금지마. 방사선긴급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보호용구의 사용 및 방사선 피폭시간의 단축등으로 긴급작업에 종사하는 자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상의 방사선피폭의 방지
허가부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에게 보고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1. 제1항의 상황이 발생한 일시 및 장소와 그 원인2.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방사선장해의 상황3. 안전조치의 내용 및 계획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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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방사선 안전관리 훈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군 방사선 안전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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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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