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방사선 안전관리 훈령 제17조 (방사선량 및 방사선오염의 측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사선에 의한 사고와 종사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사선발생장치와 방사성동위원소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허가부대의 장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방사선장해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대하여 방사선량 및 방사성동위원소등에 의한 오염상황을 측정하여야 한다.1. 방사선량의 경우가. 사용ㆍ분배ㆍ저장 및 폐기시설나. 고정된 방사선차폐시설 안에 있는 밀봉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 발생장치다.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 및 처분시설라. 방사선관리구역마. 비정상적으로 방사성동위원소가 누출된 장소2. 방사성물질등에 의한 오염상황의 경우가. 방사선관리구역에 있어서 공기 중의 방사성물질농도와 오염된 물체의 표면나. 방사선관리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물품의 표면다. 배기구 또는 배수구라. 비정상적으로 방사성물질이 누출된 장소
②측정장소 및 측정대상에 대한 측정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방사선량 및 오염상황은 방사선측정에 가장 적합한 장소에서 측정할 것2. 방사선에 따른 인체내부의 피폭은 공기 중 또는 음료수 중의 방사성물질의 농도 및 양을 측정하거나 필요한 정밀검사를 통하여 산출할 것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군 방사선 안전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