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방사선 안전관리 훈령 제17조 (방사선량 및 방사선오염의 측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사선에 의한 사고와 종사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사선발생장치와 방사성동위원소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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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허가부대의 장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방사선장해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대하여 방사선량 및 방사성동위원소등에 의한 오염상황을 측정하여야 한다.1. 방사선량의 경우가. 사용ㆍ분배ㆍ저장 및 폐기시설나. 고정된 방사선차폐시설 안에 있는 밀봉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 발생장치다.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 및 처분시설라. 방사선관리구역마. 비정상적으로 방사성동위원소가 누출된 장소2. 방사성물질등에 의한 오염상황의 경우가. 방사선관리구역에 있어서 공기 중의 방사성물질농도와 오염된 물체의 표면나. 방사선관리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물품의 표면다. 배기구 또는 배수구라. 비정상적으로 방사성물질이 누출된 장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허가부대의 장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방사선장해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대하여 방사선량 및 방사성동위원소등에 의한 오염상황을 측정하여야 한다.1. 방사선량의 경우가. 사용ㆍ분배ㆍ저장 및 폐기시설나. 고정된 방사선차폐시설 안에 있는 밀봉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 발생장치다.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 및 처분시설라. 방사선관리구역마. 비정상적으로 방사성동위원소가 누출된 장소2. 방사성물질등에 의한 오염상황의 경우가. 방사선관리구역에 있어서 공기 중의 방사성물질농도와 오염된 물체의 표면나. 방사선관리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물품의 표면다. 배기구 또는 배수구라. 비정상적으로 방사성물질이 누출된 장소
②측정장소 및 측정대상에 대한 측정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방사선량 및 오염상황은 방사선측정에 가장 적합한 장소에서 측정할 것2. 방사선에 따른 인체내부의 피폭은 공기 중 또는 음료수 중의 방사성물질의 농도 및 양을 측정하거나 필요한 정밀검사를 통하여 산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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