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방사선 안전관리 훈령 제19조 (선량한도 초과자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 방사선에 의한 사고와 종사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사선발생장치와 방사성동위원소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허가부대와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는 부대의 장은 제16조에 따른 피폭방사선량을 측정한 결과 선량한도를 초과한 자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건강진단 등 필요한 보건상의 조치2. 방사선장해의 정도에 따라 방사선관리구역에의 출입시간의 단축, 출입금지 또는 방사선 피폭우려가 적은 업무로의 전환 등 필요한 조치3. 허가부대의 경우「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제122조,「개인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20일 내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에게 통보4.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부대의 경우 질병관리청장의 현장검사 수검 후, 해당 종사자에 대한 피폭방사선량 측정결과, 건강진단결과 및 원인조사결과를 포함하여 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에게 보고5. 비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부대의 경우 판독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종사자에 대한 피폭방사선량 측정결과, 건강진단결과 및 원인조사결과를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에게 보고6. 비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및 방사성동위원소에 대한 판독결과 검사기관 및 피검부대는 반기단위(6. 30/12. 31기준), 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부대별 종사자의 피폭방사선 선량측정결과를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에게 보고하고 과피폭자가 있을 경우에는 조치결과 포함하여 보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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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방사선 안전관리 훈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군 방사선 안전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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