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방사선 안전관리 훈령 제19조 (선량한도 초과자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사선에 의한 사고와 종사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사선발생장치와 방사성동위원소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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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허가부대와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는 부대의 장은 제16조에 따른 피폭방사선량을 측정한 결과 선량한도를 초과한 자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건강진단 등 필요한 보건상의 조치2. 방사선장해의 정도에 따라 방사선관리구역에의 출입시간의 단축, 출입금지 또는 방사선 피폭우려가 적은 업무로의 전환 등 필요한 조치3. 허가부대의 경우「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제122조,「개인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20일 내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에게 통보4.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부대의 경우 질병관리청장의 현장검사 수검 후, 해당 종사자에 대한 피폭방사선량 측정결과, 건강진단결과 및 원인조사결과를 포함하여 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에게 보고5.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허가부대와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는 부대의 장은 제16조에 따른 피폭방사선량을 측정한 결과 선량한도를 초과한 자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건강진단 등 필요한 보건상의 조치2. 방사선장해의 정도에 따라 방사선관리구역에의 출입시간의 단축, 출입금지 또는 방사선 피폭우려가 적은 업무로의 전환 등 필요한 조치3. 허가부대의 경우「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제122조,「개인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20일 내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에게 통보4.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부대의 경우 질병관리청장의 현장검사 수검 후, 해당 종사자에 대한 피폭방사선량 측정결과, 건강진단결과 및 원인조사결과를 포함하여 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에게 보고5. 비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부대의 경우 판독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종사자에 대한 피폭방사선량 측정결과, 건강진단결과 및 원인조사결과를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에게 보고6. 비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및 방사성동위원소에 대한 판독결과 검사기관 및 피검부대는 반기단위(6. 30/12. 31기준), 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부대별 종사자의 피폭방사선 선량측정결과를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에게 보고하고 과피폭자가 있을 경우에는 조치결과 포함하여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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