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25의2조 (의견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신고 보호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고자보호과장은 법 제14조제8항에 따라 법원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회의 의견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 담당재판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신고자보호과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의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1. 해당 공익신고가 제14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2. 해당 위법행위가 공익신고등과 관련되지 않은 경우3.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의견을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안인 경우4. 그 밖에 책임감면의 타당성이 없어 위원회의 의견제출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신고 보호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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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2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9 시행된 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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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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