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4의2조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 신청 등의 사건번호의 부여)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9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신고 보호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고자보호과장은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 신청 등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사건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img id="144854215"></img>
제1항에 따른 사건번호 부여 형식 중 신고유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표시한다.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56조 및 제67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 : "1"2. 법 제6조에 따른 공익신고 : "2"3.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조 및 제13조에 따른 신고 : "3"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3호에 따른 행동강령 위반 신고 : "4"5.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8조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 "5"6.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부정청구등 신고 : "6"
제1항에 따른 사건번호 부여 형식 중 사건유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표시한다.1. 제26조에 따른 보호조치 신청사건 : "1"2. 제4조에 따른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 신청 사건 : "2"3. 제17조에 따른 신변보호요구 사건 : "3"4. 제22조에 따른 책임감면 신청사건 : "4"5. 제36조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사건 : "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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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9 시행된 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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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