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연수원 운영규정 제10조의2 (우수강사요원 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무청의 인재개발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모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10.14., 2016.4.22., 2019.12.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성 있는 교육실시를 위하여 소관 부서의 장이 과정별로 관련업무에 우수한 자를 전담강사로 임명한다.
②소관부서의 장은 전담강사의 교육준비사항을 확인 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도록 한다. <개정 2019.12.30.>[본조신설 2003.1.10.]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
병무연수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