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연수원 운영규정 제6조 (교육훈련과정의 종류 및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10-3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무청의 인재개발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모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10.14., 2016.4.22., 2019.12.30.>

1. 조문 원문

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의 종류와 교육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6.6.12., 2008.6.5.>1. 기본교육 <신설 2004.1.30.>가. 과정의 운영: 공무원으로서 필요한 공직가치를 확립하고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과정 <개정 2016.4.22., 2019.12.30.>나. 교육대상 : 신규채용자2. 전문교육 <개정 1999.8.24., 2004.1.30., 2005.2.14.>가. 과정의 운영: 병무행정, 혁신역량, 정보화 등 직무분야에 필요한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과정 <개정 2003.1.10., 2005.2.14., 2016.4.22.>(1) ㆍ (2) <삭제 2005.2.14.>나. 교육대상 : 전직원 <개정 2003.1.10., 2005.2.14.>(1) ㆍ (2) <삭제 2005.2.14.>3. 삭제 <2005.2.14.>4. 삭제 <2016.4.22.>5. 민간인 연수 <개정 1999.8.24., 2004.1.30.>가. 예비군지휘관요원반 : 예비군 지휘관 요원나. 직장 인사 담당반 : 병무청장이 선정한 연구기관 및 기간(방산)산업체와 사회복무요원 배치관서 인사담당자 <개정 2003.1.10., 2013.12.4.>다. 대학 병무 담당반 : 전문학교이상의 학교에 근무하는 병무업무담당자라. 사회복무요원반 : 사회복무요원 대표자 및 봉사분야 복무자 등 <신설 2006.11.17., 2013.12.4.>
교육계획의 변경 또는 신설되거나 다른 기관의 위탁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열거한 교육훈련과정 이외에 별도로 필요한 과정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병무연수원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0 시행된 병무연수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무연수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