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연수원 운영규정 제5조 (제출 및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4-10-3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무청의 인재개발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모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10.14., 2016.4.22., 2019.12.30.>

1. 조문 원문

병무청장은 제4조에 따라 작성된 인재개발계획을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고 국ㆍ실장(「병무청 사무분장 규정」제2조제2호에 따른 국ㆍ실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소속기관장(사회복무연수센터장,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 병무민원상담소장, 지방병무청장, 병무지청장 및 대체역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한다.<개정 1999.8.24., 2004.1.30., 2004.10.14., 2005.2.14., 2006.11.17., 2007.11.19., 2008.4.16., 2013.4.19., 2014.11.19., 2016.4.22., 2016.11.30., 2020.6.9., 2022.12.30.>
제1항에 따라 인재개발계획을 통보받은 국ㆍ실장 및 소속기관장은 자체세부인재개발실시계획을 작성하여 병무청장에게 보고(통보)한다. <개정 2004.10.14., 2006.11.17., 2016.4.2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병무연수원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0 시행된 병무연수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무연수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