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연수원 운영규정 제32조 (시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무청의 인재개발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모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10.14., 2016.4.22., 2019.12.30.>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과정별 고득점자 순위 3위이내의 자에게 시상한다.
②종합성적이 동점인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성적 순위를 결정한다. <개정 2019.12.30.>1. 학습평가 성적이 우수한 자2. 분임연구평가 성적이 우수한 자3. 자치활동에 공이 많은 자
③그 밖에 병무행정 교육훈련과정에 있어서 교육훈련기간중 교육생 자치활동에 공로가 있거나 타인에게 모범이 된다고 인정되는 교육생에게 시상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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