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연수원 운영규정 제42조 (결강, 외출, 외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무청의 인재개발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모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10.14., 2016.4.22., 2019.12.30.>
1. 조문 원문
①교육생은 교육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결강할 수 없다. 다만, 질병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2.30.>
②합숙교육의 경우 교육생은 무단외출, 외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허가를 받아 외출, 외박할 수 있다.1. 치료를 요하는 경우2. 직계가족의 위독 및 사망3. 그 밖에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9.12.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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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연수원 운영규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0 시행된 병무연수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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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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