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연수원 운영규정 제15조 (교육생 등록 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무청의 인재개발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모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10.14., 2016.4.22., 2019.12.30.>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며 등록을 거부했을 경우 혁신성과담당관은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14., 2006.11.17., 2007.11.19., 2008.4.16., 2009.8.12., 2013.10.4., 2019.12.30., 2024.5.14.>1. 교육생으로 선발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로 등록할 경우 <개정 2006.11.17.>2.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일시 이외에 등록하고자 할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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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연수원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0 시행된 병무연수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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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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