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연수원 운영규정 제12조 (교육운영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무청의 인재개발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모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10.14., 2016.4.22., 2019.12.30.>
1. 공식 조문 원문
국ㆍ실장은 강의교수 출장등 교육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최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4., 2006.11.17., 2008.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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