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연수원 운영규정 제27조 (추가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10-3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무청의 인재개발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모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10.14., 2016.4.22., 2019.12.30.>

1. 조문 원문

교육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학습평가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특별히 추가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교육담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문제를 다시 출제할 수 있다. <개정 1996.6.12., 1999.8.24., 2019.12.30.>1.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사망한 때2.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에 대한 추가 평가 성적은 다음과 같다.1. 추가평가에 대한 점수인정은 그 득점의 90%로 한다.2. 다만, 평가문제를 다시 출제하여 실시하였을 때에는 득점 점수를 인정하되 감점은 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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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연수원 운영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0 시행된 병무연수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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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