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연수원 운영규정 제26조 (평가채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무청의 인재개발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모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10.14., 2016.4.22., 2019.12.30.>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담당은 평가 종료 즉시 답안지에 연락번호를 기재하고, 번호, 성명이 기재된 윗부분을 잘라내어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1996.6.12., 1999.8.24., 2019.12.30., 2024.10.30.>
②평가의 채점은 교육담당이 지명하는 채점관이 모범답안에 의하여 채점을 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6.6.12., 1999.8.24.>
③채점관의 채점이 끝나면 교육담당은 채점내용을 재검토 확인한다. <개정 1996.6.12., 1999.8.24.>
④채점을 정정하였을 경우에는 정정자가 이를 확인 표시하도록 하며, 점수는 소수점이하 둘째자리로 결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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