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연수원 운영규정 제26조 (평가채점)

공식 조문
시행 · 2024-10-3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무청의 인재개발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모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10.14., 2016.4.22., 2019.12.30.>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담당은 평가 종료 즉시 답안지에 연락번호를 기재하고, 번호, 성명이 기재된 윗부분을 잘라내어 보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담당은 평가 종료 즉시 답안지에 연락번호를 기재하고, 번호, 성명이 기재된 윗부분을 잘라내어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1996.6.12., 1999.8.24., 2019.12.30., 2024.10.30.>
②평가의 채점은 교육담당이 지명하는 채점관이 모범답안에 의하여 채점을 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6.6.12., 1999.8.24.>
③채점관의 채점이 끝나면 교육담당은 채점내용을 재검토 확인한다. <개정 1996.6.12., 1999.8.24.>
④채점을 정정하였을 경우에는 정정자가 이를 확인 표시하도록 하며, 점수는 소수점이하 둘째자리로 결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

병무연수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