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연수원 운영규정 제40조 (교육생 일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무청의 인재개발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모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10.14., 2016.4.22., 2019.12.30.>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생의 일과는 교육일과계획(별표4)에 따라 행한다.
②혁신성과담당관은 공무원의 근무시간, 교육시설 등 모든 사항을 고려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제1항의 교육일과계획표를 조정 시행할 수 있다. <개정 1999.8.24., 2004.1.30., 2004.10.14., 2006.11.17., 2007.11.19., 2008.4.16., 2009.8.12., 2013.10.4., 2019.12.30., 2024.5.14.>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교육일과계획표
【별표 4】<개정 '16. 4.22> 교 육 일 과 계 획 표 구 분 | 시 간 계 획 1. 기 상 2. 아 침 점 호 3. 아 침 식 사 4. 교 육 준 비 5. 오 전 학 습 6. 점 심 식 사 7. 오 후 학 습 8. 저 녁 식 사 9. 대화의 시간 10. 저 녁 점 호 | 06:30 07:30 ~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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