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연수원 운영규정 제40조 (교육생 일과)

공식 조문
시행 · 2024-10-3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무청의 인재개발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모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10.14., 2016.4.22., 2019.12.30.>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생의 일과는 교육일과계획(별표4)에 따라 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생의 일과는 교육일과계획(별표4)에 따라 행한다.
②혁신성과담당관은 공무원의 근무시간, 교육시설 등 모든 사항을 고려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제1항의 교육일과계획표를 조정 시행할 수 있다. <개정 1999.8.24., 2004.1.30., 2004.10.14., 2006.11.17., 2007.11.19., 2008.4.16., 2009.8.12., 2013.10.4., 2019.12.30., 2024.5.14.>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

병무연수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