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연수원 운영규정 제47조 (감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무청의 인재개발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모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10.14., 2016.4.22., 2019.12.30.>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감점기준표(별표1)에 의거 감점 처리하여 성적대장에 기입한다.1. 등록시간 지참2. 무단외출, 외박3. 수업태도 불량(강사에 대한 불손한 말, 행동이나 태도 등) <개정 2019.12.30.>4. 교육(학습)시간 지각 <개정 2019.12.30.>5. 각종보고서(과제물) 지연 제출6. 음주, 도박, 고성방가등 질서문란자7. 지정된 장소외의 흡연8. 비품정돈 및 청소상태 불량9. 이름표 미패용 <개정 2019.12.30.>10. 그 밖에 지시사항 위반 <개정 2019.12.30.>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감점기준표
【별표 1】 감 점 기 준 표 감 점 해 당 사 항 | 기 준 | 감 점 | 감 점 | 감 점 | 비 고 감 점 해 당 사 항 | 기 준 | 1주 이하 | 2주 이하 | 3주 이상 | 비 고 1. 등록시간지참 2. 무단외출, 외박 3. 수업태도 불량 ( 강사에 대한 불순한 언동이나 태도등 ) 4. 교육(학습)시간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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