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연수원 운영규정 제48조 (가점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10-3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무청의 인재개발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모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10.14., 2016.4.22.,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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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학생장에 대하여는 총점의 0.5%를 가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생장에 대하여는 총점의 0.5%를 가점할 수 있다.
②분임연구장, 서기 및 발표자에 대하여는 총점의 0.3%범위에서 별도로 가점을 줄 수 있다. <개정 2019.12.30.>
③제1항과, 제2항의 가점은 총점의 0.5%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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