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연수원 운영규정 제48조 (가점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무청의 인재개발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모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10.14., 2016.4.22., 2019.12.30.>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생장에 대하여는 총점의 0.5%를 가점할 수 있다.
②분임연구장, 서기 및 발표자에 대하여는 총점의 0.3%범위에서 별도로 가점을 줄 수 있다. <개정 2019.12.30.>
③제1항과, 제2항의 가점은 총점의 0.5%를 초과할 수 없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
병무연수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