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연수원 운영규정 제33조 (교육훈련결과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무청의 인재개발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모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10.14., 2016.4.22., 2019.12.30.>
1. 공식 조문 원문
①혁신성과담당관은 수료자에 대하여 교육수료 후 10일 이내에 교육기간(시간)과 수료여부를 기재하여 운영지원과장과 해당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1999.8.24., 2003.1.10., 2004.1.30., 2004.10.14., 2005.2.14., 2006.11.17., 2007.11.19., 2008.4.16., 2009.8.12., 2013.10.4., 2024.5.14.>
②삭제 <200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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