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연수원 운영규정 제44조 (자치회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무청의 인재개발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모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10.14., 2016.4.22., 2019.12.30.>
1. 조문 원문
①교육훈련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고 교육생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단체생활에서의 협동심 함양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교육생 자치회를 둘 수 있다.
②자치회 운영을 위하여 자치회에 학생장 및 분임연구장 등 임원을 둔다.
③자치회 임원은 민주적인 방식에 의거 자치적으로 선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임명할 수 있다.
④자치회 임원은 교육생을 대표하여 자치회 운영을 주관하며, 그 밖에 지시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19.12.30.>1. 학생장의 임무가. 교육생 통솔지휘나. 운영교수와 교육생간의 의사전달 및 공지사항 전달 <개정 1999.8.24., 2019.12.30.>다. 교육생의 출석사항 점검 및 보고라. 교육생의 자율적 생활지도마. 화기단속 및 도난의 방지바. 비품관리2. 분임연구장의 임무가. 소속분임원 통솔나. 분임연구지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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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연수원 운영규정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0 시행된 병무연수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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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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