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연수원 운영규정 제30조 (평가문제 및 답안지 등의 보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무청의 인재개발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모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10.14., 2016.4.22., 2019.12.30.>
1. 조문 원문
①출제한 문제지 원안 1부와 평가답안지는 1년간 보관하고 수험생이 사용한 문제지는 일괄반납 받은 후 수험종료직후 전량 분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2.>
②평가문제는 교육담당의 승인없이는 열람하지 못한다. <개정 1996.6.12., 1999.8.2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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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연수원 운영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0 시행된 병무연수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무연수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5조 · 평가감독제26조 · 평가채점제27조 · 추가평가제28조 · 모범답안의 공개제29조 · 성적발표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제30조 · 평가문제 및 답안지 등의 보관지금 보는 조문
제31조 · 성적일람표 작성제32조 · 시상제33조 · 교육훈련결과 통보제34조 · 설치제35조 · 구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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