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연수원 운영규정 제16조 (퇴학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24-10-3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무청의 인재개발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모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10.14., 2016.4.22., 2019.12.30.>

1. 조문 원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퇴학처분을 하고, 그 사유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4., 2019.12.30.>1.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자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로 교육훈련을 받게 한 때<개정 1999.8.24., 2019.12.30.>2.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결강)한 때3. 수업을 극히 게을리 한 때 <개정 2019.12.30.>4. 시험중 부정한 행위를 한 때5. 근태평가에 의한 감점이 근태평가배점 총점의 2분의1에 달할 때. 다만, 1주 이하의 전문교육과정은 감점의 합계가 1.0에 달할 때6. 그 밖에 교육훈련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개정 2019.12.30>7. 질병 그 밖에 교육생의 특수사정으로 인하여 교육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게 된 때 <개정 2019.12.30.>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교 처분된 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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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연수원 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0 시행된 병무연수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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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