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연수원 운영규정 제4조 (인재개발계획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3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무청의 인재개발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모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10.14., 2016.4.22., 2019.12.30.>

1. 조문 원문

병무청장은 인사혁신처에서 통보된 인재개발지침에 따라 매년 다음 사항을 포함한 연간 인재개발계획을 작성한다. <개정 1999.8.24., 2004.10.14., 2005.2.14., 2008.4.16., 2013.4.19., 2014.11.19., 2016.4.22.>1. 인재개발의 목표에 관한 사항 <개정 2016.4.22.>2. 교육훈련과정의 실시계획3. 과정별 교육훈련의 목표, 교과목, 기간, 대상 및 인원4. 교육훈련 수요조사 및 교육생 선발계획5. 교재 편찬 계획6. 교육훈련성적의 평가방법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9.12.30.>[제목개정 2016.4.2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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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연수원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0 시행된 병무연수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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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