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연수원 운영규정 제43조 (분임연구)

공식 조문
시행 · 2024-10-3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무청의 인재개발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모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10.14., 2016.4.22., 2019.12.30.>

1. 조문 원문

분임연구를 위하여 분임을 편성하며, 5∼15명을 1개분임으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6.11.17.>
분임연구의 실효를 거두기 위하여 분임연구장 및 서기를 두며 분임원중에서 자치적으로 선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임명할 수 있다.
분임연구는 자율적으로 하며, 그 결과를 정해진 보고서에 작성하여 각 분임별로 분임장이 발표하거나 일자내 운영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4., 2016.11.30.>
분임연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지도운영교수를 둔다. <개정 1999.8.2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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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연수원 운영규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0 시행된 병무연수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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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