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연수원 운영규정 제2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무청의 인재개발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모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10.14., 2016.4.22., 2019.12.30.>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병무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에 입교하여 교육훈련을 받는 피교육자(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와 교육운영관련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1996.6.12., 2008.6.5.>[제목개정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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