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연수원 운영규정 제25조 (평가감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무청의 인재개발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모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10.14., 2016.4.22., 2019.12.30.>
1. 조문 원문
①평가감독관은 교육훈련과정의 성격, 학생수 등을 고려 교육담당이 지명한다. <개정 1996.6.12., 1999.8.24., 2019.12.30.>
②평가감독관은 평가감독관 준수사항(별표2)을 자세히 알고 교육담당으로부터 평가문제집과 답안지를 수령하여 평가 감시에 임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4., 2019.12.30.>
③평가감독관은 평가전에 교육생 준수사항(별표3)을 주지시킨 후 공정하게 실시하여야 하며 수험생이 본인인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에 답안지에 서명 및 확인도장을 찍어야 한다.
④교육생이 평가 중 교육생 준수사항(별표3)에 위반된 행위를 하였을 때는 즉시 퇴장시키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평가시간 종료후 즉시 교육담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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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연수원 운영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0 시행된 병무연수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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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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