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연수원 운영규정 제10조 (교육훈련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10-3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무청의 인재개발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모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10.14., 2016.4.22., 2019.12.30.>

1. 조문 원문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그 과정의 특성, 교육생수, 교육생 수준 등에 적합한 강의식, 참여식(실습, 사례연구, 분임연구 등), 시청각 교육, 현장학습, 이러닝교육, 교육훈련 시작 전 과제부여 등 교육훈련목적을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적절히 혼합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6.11.17., 2016.4.22., 2019.12.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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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연수원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0 시행된 병무연수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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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