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연수원 운영규정 제10조 (교육훈련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무청의 인재개발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모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10.14., 2016.4.22., 2019.12.30.>
1. 조문 원문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그 과정의 특성, 교육생수, 교육생 수준 등에 적합한 강의식, 참여식(실습, 사례연구, 분임연구 등), 시청각 교육, 현장학습, 이러닝교육, 교육훈련 시작 전 과제부여 등 교육훈련목적을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적절히 혼합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6.11.17., 2016.4.22., 2019.12.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병무연수원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0 시행된 병무연수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무연수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