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연수원 운영규정 제35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무청의 인재개발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모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10.14., 2016.4.22., 2019.12.30.>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위원장과 간사 포함 11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병무청차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기획조정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4.10.14., 2006.11.17., 2007.11.19., 2008.4.16.>
③위원은 심의사항에 따라 해당 각 국ㆍ실 부서(「병무청 사무분장 규정」제2조제3호에 따른 부서를 말한다)의 장급 이상으로 임명하며 간사는 교육담당으로 한다. <개정 1996.6.12., 1999.8.24., 2006.11.17., 2008.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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