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연수원 운영규정 제36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무청의 인재개발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모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10.14., 2016.4.22., 2019.12.30.>
1. 공식 조문 원문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교육훈련 및 제도발전에 관한 사항2. 장ㆍ단기 인재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6.4.22.>3. 교재편찬에 관한 사항4. 학칙개정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9.12.30.,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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