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연수원 운영규정 제39조 (생활지도운영교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무청의 인재개발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모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10.14., 2016.4.22., 2019.12.30.>
1. 공식 조문 원문
①합숙생활의 실효를 거두고 교육생지도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운영교수을 둔다. <개정 1999.8.24.>
②생활지도운영교수는 교육운영요원중에서 교육담당이 지명한다. <개정 1996.. 6.12., 1999.8.24.>
③생활지도운영교수는 교육생으로 하여금 교육생 생활수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한다. <개정 1999.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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