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연수원 운영규정 제24조 (평가문제의 출제 및 보안유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무청의 인재개발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모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10.14., 2016.4.22., 2019.12.30.>
1. 조문 원문
①교육담당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학습평가문제는 이중캐비닛에 보관하여 보안을 유지토록 하며, 매 과정별로 평가할 문제출제는 가급적 평가실시 예정일 전일에 최종 확정한다. 다만, 교육담당이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의 기간 이전에 문제를 선정ㆍ출제할 수 있다. <개정 1996.6.12., 2004.10.14.>
②혁신성과담당관은 제19조제2항에 규정된 연구평가에 대하여 그 종류와 실시방법등을 결정 해당 교육과정 시작 25일 전까지 교육생들에게 통보하여 평가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개정 1996.6.12., 1999.8.24., 2004.1.30., 2004.10.14., 2006.11.17., 2007.11.19., 2008.4.16., 2009.8.12., 2013.10.4., 2019.12.30., 2024.5.14.>
③평가문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평가당일이나 그 전일에 밀실에서 등사(또는 복사)함을 원칙으로 하며 등사(복사)할 때에는 입회관이 등사완료 즉시 수량을 확인하고 입회관이 날인한 후 보관하여야 하며 평가문제지의 수량은 교육인원의 105%를 넘지 못한다.
④평가문제지의 유출 및 보관책임은 입회관이 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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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연수원 운영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0 시행된 병무연수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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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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