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연수원 운영규정 제8조 (교육훈련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무청의 인재개발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모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10.14., 2016.4.22., 2019.12.30.>
1. 조문 원문
①정신교육은 국가관과 공직윤리관을 확립하고. 공직자로서의 소양함양에 중점을 둔다.
②직무교육은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으로 구분하되, 기본교육은 소양과 실무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고, 전문교육은 각 분야별로 필요한 전문지식과 다양한 기술정보의 습득을 통한 새로운 행정환경 적응능력 배양에 중점을 둔다. <개정 1999.8.24., 2003.1.10., 2004.1.30., 2005.2.14., 2019.12.30.>
③민간인 연수는 유관 기관에 근무하는 관련직원 등에 대하여 병무행정 수행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터득하게 하는데 중점을 둔다. <개정 2016.11.30., 2019.12.30.>
④직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및 신규임용 또는 타부처 전입자 실무적응능력 교육 등 직무교육을 강화한다. 다만, 직무분야 기능별 교육편성운영은 해당 부서장 책임하에 실시한다. <신설 2003.1.1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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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연수원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0 시행된 병무연수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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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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