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연수원 운영규정 제19조 (평가의 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무청의 인재개발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모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10.14., 2016.4.22., 2019.12.30.>
1. 조문 원문
①평가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1.30., 2005.2.14.>1. 학습평가 : 사전평가, 종합평가2. 연구평가 : 개인(사례)연구평가, 분임연구평가3. 근태평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교육내용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학습평가에 있어서는 종합평가만을, 연구평가에 있어서는 일부만을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9.8.24., 2004.1.30.>
③제1항의 평가중에서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종류의 평가만을 선택하여 실시하거나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9.8.24., 2005.2.1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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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연수원 운영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0 시행된 병무연수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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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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