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연수원 운영규정 제46조 (일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무청의 인재개발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모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10.14., 2016.4.22., 2019.12.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생활지도운영교수는 교육생의 출석확인을 수시로 실시하여 교육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4.>
②근태상황이 불량한 교육생에 대하여는 선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극히 불량한 교육생에 대하여는 감점기준표(별표1)에 의거 처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감점기준표
【별표 1】 감 점 기 준 표 감 점 해 당 사 항 | 기 준 | 감 점 | 감 점 | 감 점 | 비 고 감 점 해 당 사 항 | 기 준 | 1주 이하 | 2주 이하 | 3주 이상 | 비 고 1. 등록시간지참 2. 무단외출, 외박 3. 수업태도 불량 ( 강사에 대한 불순한 언동이나 태도등 ) 4. 교육(학습)시간 지참…
제4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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