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연수원 운영규정 제46조 (일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10-3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무청의 인재개발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모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10.14., 2016.4.22.,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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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생활지도운영교수는 교육생의 출석확인을 수시로 실시하여 교육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생활지도운영교수는 교육생의 출석확인을 수시로 실시하여 교육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4.>
②근태상황이 불량한 교육생에 대하여는 선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극히 불량한 교육생에 대하여는 감점기준표(별표1)에 의거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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