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연수원 운영규정 제31조 (성적일람표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무청의 인재개발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모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10.14., 2016.4.22., 2019.12.30.>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담당은 평가종류별로 성적일람표를 작성한다. <개정 1999.8.24.>
②교육담당은 제1항의 성적일람표에 총점을 집계하여 성적 순위를 결정하고 수료대상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6.6.12., 1999.8.24.,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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