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연수원 운영규정 제49조 (청사시설관리 및 경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무청의 인재개발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모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10.14., 2016.4.22., 2019.12.30.>
1. 조문 원문
①연수원 시설의 보수 및 관리유지는 서울지방병무청장이 관장한다. <개정 2008.6.5.>
②서울지방병무청장은 청사 화재예방, 방호 및 야간순찰 경비계획과 통신, 전산장비 유지보수 계획에 연수원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4., 2006.11.17., 2008.6.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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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연수원 운영규정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0 시행된 병무연수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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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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