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연수원 운영규정 제11조 (교재편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무청의 인재개발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모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10.14., 2016.4.22., 2019.12.30.>
1. 조문 원문
①교재의 내용은 지나친 학문적 이론을 지양하고 가급적 실무 활용도가 높은 사례를 활용하여 교육생이 그 내용을 충분히 소화 이해하고 업무수행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편찬한다.
②교재는 교육기간 및 과목별 배정시간을 고려하여 간결 명료하게 편찬하되, 기존의 법령, 규칙, 훈령, 예규 등의 내용전부에 대한 교재작성을 지양하고 관련 조항만을 구체적으로 밝힌다. <개정 2003.1.10., 2019.12.30.>
③감사원 등 감사결과 반복 지적된 업무취약 분야 등을 교재편찬시 사례(유형)별로 편찬한다.
④직무교육 교재는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담강사가 교육시작 이전에 편찬하여 교재를 인터넷에 게재 안내하고, 입교전에 배부하여 교육생에게 예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3.1.10., 2019.12.30.>
⑤교재의 부수는 교육생용, 강의교수용, 대내의 참고자료 제공 및 보관용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9.12.30.>
⑥그 밖에 세부사항은 인사혁신처 및 병무청의 교재편찬 지침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1999.8.24., 2005.2.14., 2008.4.16., 2013.4.19., 2014.11.1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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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연수원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0 시행된 병무연수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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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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