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연수원 운영규정 제45조 (화재 및 도난방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무청의 인재개발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모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10.14., 2016.4.22., 2019.12.30.>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생은 화재 및 도난방지에 항상 유의하여야 한다.
②사고발생시는 운영교수에게 즉시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9.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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