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연수원 운영규정 제41조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무청의 인재개발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모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10.14., 2016.4.22., 2019.12.30.>
1. 조문 원문
①제40조제1항에 따른 일과시간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정해진 이름표를 패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4.16., 2019.12.30.>
②교과목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육 중 무단으로 자리를 비우거나 잡담등 불성실한 자세를 취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19.12.30.>
③시설물 및 지급된 비품은 소중히 취급하여야 하며,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변상 및 책임을 져야 한다.
④출입이 통제된 구역은 임의로 출입할 수 없다. 다만, 공무 그 밖의 사정으로 필요한 때에는 사전승인을 받은 후에 출입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⑤교육생은 학과 중 면회를 할 수 없으며, 생활지도운영교수는 허가 없이는 생활관내에 외부인을 출입케 할 수 없다. <개정 1999.8.24.>
⑥교육생은 교육기간 중 음주, 소란, 고성방가를 할 수 없으며, 그 밖에 교육생으로서 본분을 망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2.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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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연수원 운영규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0 시행된 병무연수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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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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